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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17 2017노360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거액으로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해 회사는 2008년 경 청산 종결되어 피해 회복의 여지가 없다), 범행 후 바로 해외로 도피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의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실질적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사의 전 대표이사 및 청산인과 합의에 이른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 회복을 대신하여 사회복지 단체에 합계 2,000여만 원 상당을 기부한 점, 그 밖에 범행의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결과적으로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