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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14 2015누3599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9쪽 제16행의 “단정하기 어렵다.”부터 마지막 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단정하기 어렵다[예컨대 별지1 도표 중 용인시 기흥구 BB 토지에 관하여 2008. 7. 23. 설정된 근저당권{채권자 ㈜강남캐피탈}의 채권최고액은 2억 2,500만 원이나 실제 대출금액은 1억 5,000만 원이고, BC 및 BD 토지에 관하여 2008. 6. 27. 설정된 근저당권{채권자 ㈜강남캐피탈}의 채권최고액은 3억 원이나 실제 대출금액은 2억 원이며, 서울 마포구 BE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2008. 8. 27. 설정된 근저당권{채권자 ㈜우리은행}의 채권최고액은 5억 400만 원이나 실제 대출금액은 4억 2,000만 원이다

(갑 제19호증의 1 내지 3, 14, 15의 각 기재, 항소심 법원의 주식회사 강남캐피탈대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 제11쪽 마지막 행의 다음 행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는 항소심에서, ① 2000. 5. 29.경 I 제1, 2, 3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서울 마포구 I아파트 110동 403호(이하 ‘I아파트’라 한다)를 2억 990만 원에 분양받았다가 2003. 8.경 V에게 약 4억 원에 매도하여 약 2억 원의 양도차익을 얻었는데 위 양도차익이 후에 B에 대한 대여금의 재원(財源)이 되었고, ② 1986. 6. 14. 사촌인 AB, AC와 함께 할아버지인 X으로부터 화성시 J 임야 28,060㎡(이하 ‘J 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은 후(원고, AB, AC 지분 각 1/3) 2003. 8. 29. AB, AC와 함께 주식회사 동흥컨설팅(이하 ‘동흥컨설팅’이라 한다)에게 그 중 19,074㎡를 대금 2,596,500,000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