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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2.07 2016고단12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9. 1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3. 9.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3. 22: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후 평동 소재 동광 오거리 근처의 상호 불상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삭 주로 231에 있는 두 산 위브 아파트 105 동 입구 앞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C 리 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사건 판결문( 약식명령) 첨 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에서 보는 것처럼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주 취 정도가 0.116% 로 상당히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2017. 1. 3. 판시 차량을 폐차하는 등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앞서 본 피고인의 음주 운전 전과 중 하나는 2007년 경의 것으로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배우자와 미성년의 자녀 두 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