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3,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범 죄 사 실
『2018고단1838』
1. 2018. 10.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6. 01:00경 경기 의왕시 B에 있는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임팔라 차량을 발견하고,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못뽑이(길이 60cm, 일명 ‘빠루’,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위 차량의 조수석 유리창을 깨뜨린 다음,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5만 원 상당의 서류가방 1점과 차량용 예비키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8. 10. 29.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10. 29. 02:00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F 재개발구역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그랜저 차량을 발견하고,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못뽑이를 이용하여 위 차량의 운전석 유리창을 깨뜨린 다음,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만 원 상당의 차량용 블랙박스 1대, 휴대폰 충전케이블 2개, 피해자 아내 명의의 신분증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의 J 쏘렌토 차량을 발견하고,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못뽑이를 이용하여 위 차량의 운전석 유리창을 깨뜨린 다음,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1만 원 상당의 차량용 공기청정기, 전기면도기 1개, 모니터연결선 1개, 금연껌 및 금연파이프, 피해자 명의의 신분증 1장, 피해자 명의의 카드 3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18. 10.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30. 01:45경 의왕시 K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L 소유의 M 산타페 차량을 발견하고,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못뽑이를 이용하여 위 차량의 조수석 유리창을 깨뜨린 다음,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만 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