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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1.08 2017고단286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21 세) 는 모두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자동차용 발포 성형제품을 만드는 공장인 ‘D ’에서 함께 일을 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7. 17. 11:00 경 위 공장 2 층 작업장 안에서 피해자 B와 말장난을 하던 중 피해자가 " 너 바보야 "라고 욕을 하며 비웃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뺨을 오른쪽 손바닥으로 3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 인은 이후 함께 일하던 동료의 제지로 피해자와 다시 각자의 자리에서 일을 하다가 다시 시비가 일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왼쪽 뺨을 오른쪽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B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8.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