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경부터 2020. 2. 경까지 광주 남구 B 아파트 사업 부지 내 철거공사를 수행하는 C 주택 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지정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사람은 관계 법령에 정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8. 12. 경부터 2019. 6. 경까지 위 사업 부지에서 이루어진 석면 철거 공사와 관련하여 지정 폐기물인 폐 석면이 다수 발생하여 이를 관계 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폴리에틸렌 또는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로 저장하여 보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0. 6. 19. 경 위 현장에 포대로 저장하지 않은 상태로 지정 폐기물을 무단 방치하여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공무원 진술서, 확인서
1. 수사결과 보고, 출장 결과 보고서
1. [ 첨 부 1] 민간건설공사 도급 계약서
1. [ 첨 부 2] 석면 해체 ㆍ 제거작업 신고서
1. [ 첨 부 3] 석면 해체 제거작업신고 증명서
1. [ 첨 부 4] 사업 장폐 기물 위수 착 처리 계약서
1. [ 첨 부 5] 폐기물처리계획 확인 증명서
1. [ 첨 부 6] 작업 일보
1. [ 첨 부 8] 석명 측정결과 보고서
1. [ 첨 부 9]] 석면 해체 ㆍ 제거공사 감리 계약서
1. [ 첨 부 10] 석면 조사용 역 최종보고서
1. 주식회사 F 사실 확인서
1. 적발 후 지정 폐기물( 석면) 처리 결과 서류( 올바로 시스템 등록 사진)
1. 지급계약 및 도급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폐기물 관리법 제 66조 제 1호, 제 13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