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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30 2015노144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득액은 11,000,000원 뿐인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①이 사건은 다수인이 공모하여 재직증명서, 임대계약서 등의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주택전세자금을 편취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②이 사건 편취금액이 50,000,000원에 이르는 점, ③허위의 임대인 역할을 한 피고인은 스스로 위 편취금 중 11,000,000원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데,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위하여 노력한 것은 7,000,000원을 공탁한 것이 전부이어서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는 이득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 ④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고, 그중에는 이 사건과 동종인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득액은 편취금 50,000,000원 보다는 현저히 작은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7,000,000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