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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7.18 2014고정32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30. 20:31 파주시 교하읍 송촌리 송촌대교 앞 도로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고정348 사건의 판결문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2014. 6. 17. 위 지원에서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같은 달 25. 확정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