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1.09 2018고단80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7. 23:00 경 동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펜 션 E 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양키 캔들을 창문을 향해 던져 붉은색 촛농이 커튼과 벽에 묻게 하고, 그곳 싱크대 위에 놓여 있는 전기밥솥, 수저 통, 애견 그릇을 집어 던져 깨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3:20 경 위 펜 션 마당에서, 그곳에 있던 파라솔을 손으로 들고 플라스틱 의자, 플라스틱 테이블, 입간판, 바닥 등을 향해 수회 휘둘러, 위 플라스틱 의자 등을 깨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932,000원 상당의 양키 캔들, 전기밥솥, 수저 통, 애견 그릇, 파라솔, 플라스틱 의자, 플라스틱 테이블, 입간판, CCTV 카메라를 망가뜨리고 벽지와 커튼의 효용을 해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