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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07 2019고단1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7. 15:5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C 앞 도로를 학성경로당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인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E(70세)의 오른쪽 허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 측부 인대 파열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1. 진단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4,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간에 자동차를 운전하여 주택가 이면도로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함에 있어 전방주시 의무를 해태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서, 업무상 과실의 내용과 정도,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