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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1.27 2019고단63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주유소’에서 불상의 거래처에 145,800,000원 상당을 지급하고 경유 약 12만 리터를 구입하고도 거래처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6.경까지 불상의 거래처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676,700,000원 상당의 경유를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주유소 조사종결보고서

1. 무자료 매입 공급가액 산출근거, 전자세금계산서, C주유소 매출내역(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세금 포탈의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