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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0.01 2013고단976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AT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I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K, ㈜N 개요 및 피고인들의 지위】 (주)K은 1989. 5. 1.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를 목적으로 (주)L으로 설립되어 2002. 1. 8.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으며, 2004. 5. 4. (주)M을 흡수합병하여 2004. 7. 21. 사명이 (주)M으로 변경되었고, 2005. 11. 14. (주)N가 (주)M과 주식교환{N 주식 100%를 (주)M에 양도하고, (주)M은 해당금액의 주식을 발행하여 (주)N에 양도하는 방식} 형식으로 (주)N가 (주)M의 최대주주가 되었고, 2006. 3. 28. 사명이 (주)K으로 변경되었으며, 일본 현지법인 (주)O(지분율 93.7%), 중국 현지법인 (주)P(지분율 100%)를 설립하였고, 2011. 4. 22. 코스닥시장에서 상장 폐지되었다.

(주)N는 피고인 A가 1998. 1. 24.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로 2005. 7. 21. 피고인 A가 주식 30%를 보유하여 최대 주주로서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위와 같이 주식교환 형식으로 (주)M을 인수하여 코스닥시장에 우회 상장되면서 (주)K의 100% 자회사가 되었다.

피고인

A는 2005. 10.부터 2011. 3. 31까지 (주)K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2001. 3. 28.부터 2011. 7. 13.까지 (주)N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 피고인 AT는 1998. 1.경 (주)N에 과장으로 입사한 후 2010. 4.경 상무로 퇴직할 때까지 (주)N에서 생산 업무를 총괄했던 사람, 피고인 BI은 2005. 8.부터 2008. 3.까지 (주)N의 경리부장으로 재직한 사람, 피고인 AV는 2005.경부터 현재까지 (주)N와 (주)K의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회사의 업무집행자나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게 거짓자료를 제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