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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12.07 2016가단364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광명시 C 전 2,406㎡(이하 ‘이 사건 밭’)의 전 소유자 D로부터 이 사건 밭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감자, 쪽파, 양파, 당근, 무, 배추, 적갓, 상추 등 유기농 종자를 연구, 재배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2013년 4월경 이 사건 밭에 심어져 있던 원고의 유기농 농작물을 파헤쳤고, 그로 인해 원고는 10여 년 간 연구, 실험하여 생산단계에 있던 유기농 보급종자를 모두 잃어버리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11년 2월경부터 2013년 4월경까지 유기농 종자 작물의 보존, 관리 작업일수 총 306일에 1일당 농촌 일용노임 85,426원(2012년 2/4분기 기준)의 비율로 계산한 26,140,356원(=306일×1일당 85,426원)의 범위 내에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손해배상을 구한다.

2.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12호증, 을 제6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밭은 D의 소유였다가 2013. 3.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3. 4. 5. E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 E는 위 매매계약 후 피고에게 이 사건 밭의 관리를 맡긴 사실, 피고가 2013. 4.경 이 사건 밭에 심어져 있던 농작물을 파헤친 사실은 인정된다.

원고가 2013. 4.경 당시 이 사건 밭을 경작할 적법한 권원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증거로 내세우는 갑 제5호증(부동산임대차계약서)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오히려 갑 제5호증(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으로 기재된 D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와 같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원고에게 이 사건 밭을 임대한 사실도 없다고 증언하였다], 그 외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시 원고가 이 사건 밭에 대한 적법한 경작권원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