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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1 2017나5003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피고에게 2012. 12. 11. 5,000,000원, 2012. 12. 27. 2,000,000원 등 합계 7,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2012. 12. 11.자 대여금 5,000,000원 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2012. 12. 27.자 대여금 2,000,000원 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내용의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2017. 12. 27.자 대여금 2,000,000원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다툼 없는 사실 포함)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 12. 27. 원고의 둘째 누나인 피고에게 2,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을 계좌이체 하는 방법으로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또는 원고를 통해 원ㆍ피고의 어머니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증여받았다고 다툰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피고에게 2011. 10. 21.경 3,000,000원, 2013. 11. 6. 20,000원, 2014. 3.경 300,000원을 각 대여한 적이 있고, 피고도 원고에게 2014. 5. 28. 1,000,000원, 2014. 6. 17. 350,000원, 2015. 1. 21. 500,000원을 각 송금하여 이를 변제하는 등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유상의 금전거래가 있었던 점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에 대한 변제조로 위와 같이 돈을 각 송금한 것이 아니라, 남매지간의 정으로 위 돈을 거저 주었다고 주장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