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 C는 원고 A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1.부터 2016. 10. 26.까지는 연 5%의, 그...
1. 기초사실
가. 피고 C는 환경, 산림 관련 기사를 보도하는 F신문 부산 북구지부장이고, 피고 E은 F신문 부산 북구지부장 겸 G협회 이사이며, H은 F신문 회장 겸 G협회 회장으로 활동하다
2013
4. 23. 사망하였고, 피고 D은 피고 C가 운영하는 I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다
2012. 2.경부터 주식회사 J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5. 3. 27. 부산지방법원 2014고합738,753호(병합)로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1) 피고 C, E은 H과 공모하여 2010. 12. 2. 원고 A에게 산림청 공무원들에게 부탁하여 부산 기장군에 있는 국유지 3,000평과 양산시 K에 있는 국유지 50,000평을 임대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여 원고 A로부터 그 청탁교제비 명목으로 피고 C의 계좌로 같은 날 1,000만 원, 2010. 12. 10. 5,000만 원, 2011. 4. 14. 1,000만 원, 2011. 8. 29. 3,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피고들은 H과 공모하여 2011. 1. 17. 원고 B에게 산림청 공무원에게 로비하여 부산 기장군 소재 국유지 350평과 울산 울주군 L 소재 국유지 23,000평을 1년 안에 불하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여 원고 B로부터 그 청탁교제비 명목으로 피고 C의 계좌로 같은 날 3,000만 원, 2011. 6. 16. 8,000만 원 합계 1억 1,000만 원을 송금받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1 내지 9, 을가 제3호증, 을가 제4호증의 1, 2, 을가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의 피고 C,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A의 주장 1 피고 C, E은 원고 A에게 국유지를 임대받게 해 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