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467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건네주면 매주 240만 원을 송금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14. 6. 초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위치한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C)에 연결된 통장, 비밀번호, 현금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는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용자별 즉시이체 처리결과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