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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17. 선고 2013누32252 판결

시정명령등취소

사건

2013누32252 시정명령 등 취소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공정거래위원회

변론종결

2014. 8. 29.

판결선고

2014. 10.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1. 20. 의결 B로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등

원고1)는 선박건조 등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로서 이 사건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주식회사 C 등 10개 사업자(이하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는 선박용 블록 제작 등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들로서 법 제2조 제3항에서 정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원고 및 수급사업자들의 현황

1) 원고의 일반 현황 (2012년 말 기준, 단위 : 백만 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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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의 최근 4년간 주요 재무현황 (단위 : 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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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급사업자들의 일반 현황(단위 : 백만 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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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사건 제조위탁의 대상

이 사건 제조위탁 대상인 해치커버는 컨테이너선박 갑판에 있는 화물창(화물의 적재 및 하역을 위한 공간)을 폐쇄하기 위해 설치하는 덮개로서, 바닷물이나 빗물이 화물창 내로 유입되는 것을 막아주고, 덮개 위에도 화물을 적재할 수 있어 적재량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화물창 내의 화물을 고정시켜 밖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아준다. 해치커버는 형태에 따라 PONTON, FOLDING, SIDE ROLLING 등으로 나뉘고, 제작기간은 1∼2개월 정도이며, 일반적인 제작공정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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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피고의 처분

피고는 2013. 11. 20. 의결 B로, 원고가 ① 수급사업자인 C, D, E에 컨테이너 선박용 해치커버 조립을 제조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고, ② C이 원고의 법 위반사실을 관계기관 등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C과의 거래를 중단함으로써 C에 보복조치를 가하였으며, ③ F 외 6개 수급사업자들과 하도급거래를 하였을 때, 그에 관한 서류를 거래 종료 시부터 3년간 보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별지 목록 기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일률적 비율에 의한 단가 인하의 부존재

① 원고에 대한 발주자인 N이 전년도에 비해 2010년도 해치커버 1톤당 단가를 139,000원 인하하는 바람에, 원고도 C 등 3개 수급사업자들에 대하여 어쩔 수 없이 계약단가를 15%씩 인하하였다.

② 원고는 위 3개 수급사업자들과 사이에 생산성 향상 등의 요소를 반영한 실질적인 협의, 조정을 거쳐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다.

③ 동일 유형의 해치커버에 관한 소조립, 중·대조립 공정은 작업대상과 작업방식이 동일하여 각 수급사업자에게 동일한 단가가 책정될 수밖에 없으므로,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④ 피고는 원고가 단가 책정의 기준으로 삼지도 않은 세부 조립공정(소조립, 중·대조립)의 단가를 해치커버 유형별로 일일이 비교한 끝에, 결과적으로 인하율의 수치가 동일한 일부 유형만을 자의적으로 발굴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보복조치의 부존재

① 원고는 2010. 3. 29. N으로부터 물량스케줄을 송부받은 이후 추가 물량을 주문받지 못하였고, N 관계자로부터 2011년도에는 추가 발주가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후에 C과의 하도급계약을 해지한 것이고, C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신고 등에 대한 보복조치로써 하도급계약을 해지한 것이 아니다.

② C이 원고의 주거래은행인 산업은행과 발주처인 N 등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원고와의 하도급계약상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정당한 권리 행사로서 C과의 하도급계약을 해지한 것이다.

3) 하도급거래 관련 서류 미보존행위의 불가피성

원고는 O의 자회사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O의 경쟁사업자이자 기존 발주자인 N 등과의 계약상 보안 및 정보보호 관련 약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하도급계약 관련 서류를 소각한 것이다.

4) 비례의 원칙 위반 등

이 사건 과징금은 원고의 이득액이나 3개 수급사업자들의 피해액 등을 고려하지 않고 하도급거래대금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된 것이어서 그 산정기준이 위법할 뿐만 아니라 그 금액도 과다하여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반된다.

나. 인정 사실

1) 3개 수급사업자들과의 하도급대금 결정

원고는 발주자인 N이 2009. 12. 31. 2009년도 대비 2010년도 해치커버 1톤당 납품 단가를 139,000원 인하하자, 2010. 3. 1. C, D, E 3개 수급사업자들에게 2010. 3. ~ 2010. 12.까지의 기간 중 선박 해치커버 제작 관련 조립 등 임가공을 위탁하면서, 아래와 같이 해치커버 유형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단위 : 원)을 각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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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제조 조립 공정 중 소조립과 중ㆍ대조립은 세부공정 및 난이도가 다른 별개의 공정이다. 소조립은 취부ㆍ용접ㆍ사상의 3개 과정으로 그 공정이 단순하고, 작은 철판들을 바닥에 놓고 직선 용접과 수평 용접을 하는 작업으로 작업의 80% 이상을 기계가 담당한다. 따라서 자격증이 없는 용접공도 시공할 수 있으며, 초보자도 3일 정도만 훈련받으면 작업이 가능한 작업이다.

그러나 중ㆍ대조립은 취부ㆍ용접ㆍ사상 외에 곡직 과정이 추가되며 선주 검사를 통과해야 하는 정밀한 작업이다. 큰 블록을 거꾸로 세워 하늘을 보면서 수직 용접과 곡선 용접도 해야 하므로 작업의 80% 이상을 사람이 담당한다. 따라서 자격증 소지자만이 작업할 수 있으며, 6개월 이상의 훈련을 받아야 하는 작업이다. 소조립의 작업 난이도를 1로 볼 경우 중조립의 경우는 3이고, 대조립의 경우는 4 정도이다.

또한 위와 같은 작업 난이도 차이로 인해 중·대조립 업체는 소조립 업체에 비해 단가 인하에 따른 충격을 더 크게 받는다. 소조립은 투입 인원(대체로 30명 내외)이 적고 숙련공이 거의 없기 때문에 단가 인하에 따라 임금을 삭감하더라도 이직자가 거의 없고 대체인력도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으므로, 소조립 업체의 경우 단가 인하에 따른 생산성 감소가 거의 없다.

반면 중ㆍ대조립은 투입 인원이 많고(50∼60명 내외) 숙련공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단가 인하에 따라 임금을 삭감할 경우 다수의 숙련공이 이직하게 되고, 삭감된 임금수준으로는 기량이 다소 떨어지는 노동자를 충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대조립 업체의 경우 생산성이 비교적 크게 감소한다.

2) C과의 하도급거래 중단

수급사업자인 C은 2010. 9. 28.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및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의 사유로 원고를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신고하였고, 2010. 9. ~ 10.까지 발주자인 N을 비롯하여 주거래은행인 산업은행,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유사한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을 인지한 원고는 2010. 10. 5. C의 대표자인 P을 신용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경남 고성경찰서에 고소하였고(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2011. 4. 19.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이 사건을 무혐의처분 하였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제조위탁 물량 이후 추가물량이 없고 C이 N 및 산업은행에 제출한 진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명예훼손이 공사하도급 기본계약서 제38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0. 10. 11. C에 계약해지 예정을 통보하였다.

원고는 2010. 10. 25. C이 제작하던 Q 호선의 잔여물량에 대한 제조위탁계약을 R과 체결함으로써 C과의 하도급계약을 사실상 해지하였다.

3) 하도급거래 관련 서류의 미보존

원고는 하도급거래 관련 서류를 그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F 외 6개 수급사업자들과의 하도급거래 관련 서류를 보존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7호증, 을 1 내지 6, 8 내지 14, 20, 22,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일률적인 비율에 의한 단가 인하의 존재 여부

법 제4조 제1항, 제2항 제1호 각 규정의 내용 및 체계와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에 관한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법 제4조 제2항 제1호에서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 한다는 것은, 둘 이상의 수급사업자나 품목에 관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상황, 시장상황, 목적물 등의 종류·거래규모·규격·품질·용도·원재료·제조공법·공정 등 개별적인 사정에 차이가 있는데도 동일한 비율 또는 위와 같은 차이를 반영하지 아니한 일정한 구분에 따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결정된 인하율이 수급사업자에 따라 어느 정도 편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 기준에 비추어 전체적으로 동일하거나 일정한 구분에 따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9두199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 사실 및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원가 절감을 목적으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C 등 3개 수급사업자들의 소조립과 중·대조립 공정의 각 유형별단가를 2009년 단가 대비 10% 또는 15 ~ 15.7%라는 거의 동일한 비율로 인하한 점, 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단가 인하 시 3개 수급사업자별 세부 공정내용(소조립 위주 또는 중․대조립 위주), 작업량, 거래금액, 매출액, 수급사업자별 경영상황, 시장상황 등이 하도급대금 결정에 반영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③ 원고는 소조립과 중·대조립은 조립이라는 단일 공정으로 소 조립과 중·대조립에 대하여 별도의 단가를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립단가 책정 후 작업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소조립과 중·대조립의 단가를 각 17%와 83%로 배분방식으로 단가를 책정하는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단가를 인하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위 주장에 따르더라도 단가를 배분함으로써 작업의 난이도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 것으로 보이나, 위에서 본 나머지 요소들은 여전히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발주자인 N이 단가를 인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피고가 3개 수급사업자들과 진지하고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생산성 향상 등의 요소를 반영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 ⑥ 피고가 단가 인하율 수치가 동일한 일부 유형만을 자의적으로 발굴한 것이 아니고, 원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3개 수급사업자들의 조립 공정 전반에 대한 단가를 인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보복조치의 존재 여부

이 법원의 N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N은 2010. 11. 1. 원고에게 마지막으로, 해치커버 제작을 위탁한 사실, 이에 원고가 2010. 11. 10 ~ 12. 13.까지 위 물량을 납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2011. 11. 이전에 추가물량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C과의 하도급거래를 사실상 중단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또한 C이 N 및 산업은행에 진정서를 제출한 행위가 일단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목적이 원고로부터 변제받지 못한 기성고 대금을 지급받기 위한 것에 있으므로 이를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는 C이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조치로써 하도급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하도급거래 관련 서류 미보존행위의 불가피성 유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하도급거래 관련 서류를 보존하지 않았던 것이 불가피하였다는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비례의 원칙 위반 등 여부

법 제25조의3,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의 1.가.항에 의하면, 과징금 금액은 해당 위반행위의 유형, 위반금액의 비율, 위반행위 유형의 수 및 위반 전력 등 4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율을 정하고, 이를 '상한금액(하도급대금의 2배)’에 곱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는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 여부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법과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과징금 액수를 구체적으로 얼마로 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재량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 피고가 과징금 금액을 산정할 때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고의 위 주장도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강원

판사 강상욱

판사 정재훈

주석

1) 주식회사 K은 2012. 6. 26.(등기일 2012. 7. 3.) 사명을 원고로 변경하였다.

2) 조립 공정은 취부 - 용접 - 사상 - 곡직으로 구성된다. 그 각 개념은 아래와 같다.

취부 : 두 철판을 쉽게 용접할 수 있도록 정확한 위치에 미리 고정시키는 작업용접 : 두 철판을 녹이면서 접합하는 작업

사상 : 용접한 표면 · 모서리 등을 매끄럽게 가는(grinding) 작업

곡직 : 용접 또는 그 밖의 이유로 변형된 부위를 주로 열을 가해서 곧게 펴는 작업(중·대조)

3) 선주가 고용한 선박 품질검사 회사를 말한다.

4) C은 중·대조립 외 일부 소조립 공정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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