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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29 2020고단3642

특수폭행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2. 14:10 경 대전 서구 B 아파트 C 호에서 피해자 D( 여, 32세 )에게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7cm )를 피해자를 향해 들이밀면서, “ 이 집에서 여러 여자들이 왔다갔다 하는 걸 봤다.

콜걸이냐

”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유형력을 행사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피고인은 형법 제 10조 제 2 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 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인바, 피고 인의 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치료 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치료의 필요성과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 제 6 유형] 누범 ㆍ 특수 폭행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심신 미약( 본인 책임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1 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옆집에 살고 있는 피해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칼을 들고 찾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