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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2.11 2013고단1125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125』

1. 2013. 5. 25.자 사기 피고인은 2013. 5. 25경 서울 강동구 고덕동 번지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www.naver.com)'의 ‘C’ 카페에 접속한 후 피해자 D이 게재한 ‘커드와일 건반 SP4-88 구매 원합니다’라는 글을 확인하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매매대금을 입금하면 위 물품을 판매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달리 자산이나 수익이 없어 피해자에게 말한대로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59경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를 통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75만원을 교부받았다.

2. 2013. 7. 13.자 사기 피고인은 2013. 7. 13.경 서울 강동구 고덕동 번지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E‘에 접속한 후 피해자 F이 게재한 키보드 구매 원합니다

’라는 글을 확인하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매매대금을 입금하면 위 물품을 판매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달리 자산이나 수익이 없어 피해자에게 말한대로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39경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를 통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52만원을 교부받았다. 3. 2013. 7. 24.자 사기 피고인은 2013. 7. 24.경 서울 강동구 고덕동 번지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E‘에 접속한 후 피해자 G가 게재한 ‘트윈페달 드럼 구매 원합니다

'라는 글을 확인하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매매대금을 입금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