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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7.24 2015고합21

중상해등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 D, E, F, G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사건...

이유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3. 4월말 17:00경부터 17:30경 사이에 부천시 오정구 H에 있는 I시장 J편의점 근처 노상으로, 후배인 피해자 C(13세), D(13세), E(14세), F(13세)을 불러 낸 후, 피해자 C의 뺨을 1회 때리고 몸을 수회 발로 차고, 계속하여 피해자들을 같은 구 고강동 275-2에 있는 수주초등학교 운동장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들을 벤치 앞에 일렬로 나란히 엎드리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들의 뺨을 1회씩 각각 때려 피해자들에게 각각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11. 12:00경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275-2 수주초등학교로 피해자 F(13세), G(14세)을 불러 낸 후, 피해자들이 이전에 자신에게 담배를 1개비만 주었다며 피해자들을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들의 머리와 뺨을 손바닥으로 각각 때리고, 피해자 G의 팔을 발로 차 넘어뜨린 후 올라타고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들에게 각각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과 그 법정대리인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5.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소년부송치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바, 이 사건을 심리한 결과 피고인은 소년법 제2조에 정한 소년으로서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0조에 의하여 주문 제2항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