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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4.27 2016가합337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86년 5월경 C와 혼인하였다가 2001. 2. 7. 협의이혼하였다.

나. C는 2010년 6월경 원고가 안동시 E, F 토지 등을 매입하여 그곳에 식당 등 용도의 건물을 신축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원고에게 대지 매입 및 건물신축 관련 사무를 도와주겠다며 접근하여 관련 사무처리를 위임받았다.

다. C는 2010. 7. 20. 원고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 용도로 소비할 생각임에도 원고에게 “건축허가를 받고 일을 진행하는 데 비용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송금하여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라.

C는 위 G동 부지에 대한 실제 매매대금이 2억 1,800만 원이었고, 계약금 3,000만 원을 이미 지급하였으므로 위 매매대금은 위 부지를 담보로 대출받을 1억 9,500만 원으로 지급할 수 있음에도 2010. 8. 12.경 원고에게 “매매대금이 3억780만 원인데 매매대금 중 위 부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으로는 매매대금을 지급하기에 부족하니, 원고의 계좌에서 돈을 찾을 수 있도록 위임을 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원고에게 이를 믿게 한 다음 원고로부터 원고가 사용하는 H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에서 돈을 찾을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고, 원고에게 원고의 처 I이 C의 지시에 안심하고 따르게 하여, 2010. 8. 13. I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에서 1,700만 원을, H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에서 2,400만 원을 각각 찾아가 편취하였다.

마. C는 그 외에도 2010. 8. 18.경부터 2012. 9. 5.까지 사이에 위 나항과 유사한 방식으로 60여 회에 걸쳐 원고로부터 합계 약 1억 1,800만 원 상당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바. 피고는 J, K과 함께 2011. 7. 22. L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각 1/3 지분을 합계 5,700만 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