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86년 5월경 C와 혼인하였다가 2001. 2. 7. 협의이혼하였다.
나. C는 2010년 6월경 원고가 안동시 E, F 토지 등을 매입하여 그곳에 식당 등 용도의 건물을 신축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원고에게 대지 매입 및 건물신축 관련 사무를 도와주겠다며 접근하여 관련 사무처리를 위임받았다.
다. C는 2010. 7. 20. 원고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 용도로 소비할 생각임에도 원고에게 “건축허가를 받고 일을 진행하는 데 비용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송금하여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라.
C는 위 G동 부지에 대한 실제 매매대금이 2억 1,800만 원이었고, 계약금 3,000만 원을 이미 지급하였으므로 위 매매대금은 위 부지를 담보로 대출받을 1억 9,500만 원으로 지급할 수 있음에도 2010. 8. 12.경 원고에게 “매매대금이 3억780만 원인데 매매대금 중 위 부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으로는 매매대금을 지급하기에 부족하니, 원고의 계좌에서 돈을 찾을 수 있도록 위임을 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원고에게 이를 믿게 한 다음 원고로부터 원고가 사용하는 H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에서 돈을 찾을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고, 원고에게 원고의 처 I이 C의 지시에 안심하고 따르게 하여, 2010. 8. 13. I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에서 1,700만 원을, H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에서 2,400만 원을 각각 찾아가 편취하였다.
마. C는 그 외에도 2010. 8. 18.경부터 2012. 9. 5.까지 사이에 위 나항과 유사한 방식으로 60여 회에 걸쳐 원고로부터 합계 약 1억 1,800만 원 상당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바. 피고는 J, K과 함께 2011. 7. 22. L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각 1/3 지분을 합계 5,700만 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