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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0.10 2013고단223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7. 31. 21:30경부터 같은 날 21:50경까지 서울 노원구 상계동 141 상계역 1번 출구 앞 버스정류장에 정차한 D 마을버스 내에서 일만 원 권으로 버스 요금을 지불하려다가 운전사인 피해자 E로부터 잔돈으로 바꿔서 다시 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차내에 비치된 민원제기카드와 피해자의 신분증 카드를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너 가만 두지 않겠다, 야 이 씨발놈아 내가 F 노선을 만든 사람이야, 내가 이 노선을 만든 사람인데 폐쇄시키겠다’라는 취지로 계속 소리를 지르고, 이를 지켜보던 다른 승객들이 그만 좀 하고 내리시라고 하자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반복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고, 아래와 같이 이를 말리는 다른 승객을 폭행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인 버스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운전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승객인 피해자 G로부터 ‘그만 좀 하시고 내리시죠‘라는 말을 듣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E, H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비록 동종 범죄전력 22회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