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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4.03 2014고정94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유수면에서 흙이나 모래 또는 돌을 채취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15. 15:00경 서귀포시 B 동쪽 해안에서 용암으로 형성된 자연석(높이 1.5m, 가로 1m, 무게 약 3톤)을 공유수면관리청인 서귀포시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유할 목적으로 주변 공사용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업무협조의뢰 회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채취한 자연석을 원래 위치로 가져다 놓은 점 불리한 정상 : 사적 이용을 목적으로 자연석을 채취한 점, 채취된 자연석의 크기 및 채취 과정에서 상하단이 분리 파손되기까지 한 사정, 2000년 식품위생법위반죄로, 2007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각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