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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3. 9. 10. 선고 71노755 제1형사부판결 : 확정

[국가보안법위반·인장부정사용·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및동행사피고사건][고집1973형,220]

판시사항

공소시효가 완성된 죄에 대한 무고와 국가보안법 10조 의 무고죄의 성립 여부

판결요지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사실을 무고한 것이고 피고인이 특히 그 사실을 은비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면 피고인의 고발로 당해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치게 할 위험에 없으므로 국가보안법 10조 위반의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와 피고인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중 국가보안법 제10조 위반의 무고부분에 대하여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처벌받지 아니하는 범죄사실을 고발한 것이고 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처벌받지 아니하는 사실을 은비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일반 형법의 무고죄와 국가보안법상의 무고죄의 법리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를 오해하였고 이는 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위법이라는 것이고 둘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피고인의 변호인등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본건 각 범죄사실은 피해자의 사전 승낙을 얻고 피고인이 그 약정에 따라 피해자의 인장을 사용하여 근저당권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그 설정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이를 간과한 원심판결은 중대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고 둘째, 피고인이 설령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인장을 인취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할 권리의 실행을 위하여 한 것이니 위법성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유죄의 책임을 질것이 아님에도 유죄로 단정한 원심판결은 법률의 해석을 그릇한 위법이 있고 셋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 제1점과 제2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쳐 채택한 여러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종합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에 대한 본건 각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원심의 사실인정과 법률적용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다음 검사의 항소이유 제1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판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본건 국가보안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허위로 고발한 본건 공소사실은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고발된 것임이 명백하고 그것은 공소시효의 완성으로 처벌되지 아니할 것이고, 피고인이 특히 그 사실을 은비하였다는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니 위 피고인의 고발로 당해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치게 할 위험이 없다고 판시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부인하고 있고 이는 정당하다고 할 것인데 국가보안법 제10조 위반의 무고죄는 위 원심판시의 법리와는 다르게 해석할 것이라는 논지는 국가보안법의 관계법조의 해석상 독자적인 견해라고 할 것이므로 위 검사의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양형부당의 각 주장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본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본건 범행후의 정황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에 검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각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은 상당하고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닌한다.

따라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그 이유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홍근(재판장) 국명덕 정재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