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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01 2016나1054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자동차용품 도ㆍ소매업체인 원고는 2014. 12. 12.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생산하는 차량광택제인 C 유리막코팅제(이하 ‘이 사건 코팅제’라고 한다)를 원고가 방송, 온라인에서 독점 공급받아 판매하는 내용의 총판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측 D은 홈쇼핑에 주로 사용되는 광고영상을 제작하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코팅제의 광고영상물 제작을 의뢰하였고, E은 그 대가를 1,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으로 정하여 승낙하였다.

다. E은 이 사건 코팅제 광고영상물의 방송대본(갑 제3호증)을 작성하여 D측에 주었고, 원고는 2014. 12. 18. E에 825만 원(750만 원 부가가치세 75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구정 전에 이 사건 코팅제를 홈쇼핑을 통하여 런칭하고자 하였는데, 이 사건 코팅제 광고영상물의 제작이 날씨, 촬영장소 등에 관한 이견 등으로 인하여 수차례 연기되었다.

E의 대표 F은 2015. 1. 15. 피고측 G에게 ‘E입니다. 촬영장주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H건물 103동 102호입니다. 19일 오전 10시30분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측 G는 같은 날 ‘촬영 접으시죠 어거지로 될 일도 아니구요. 영상찍으셔도 제품공급이 안되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연락주세요. 사무실에서 기다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답장을 문자메시지로 보냈다.

마. 원고는 2015. 3. 3. 피고에게 ‘총판계약의 일방적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통보’라는 제목으로'피고가 2015. 1. 15. 카톡메신저로 나.

항과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일방적으로 총판계약을 해지하여 금전적ㆍ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2015. 3. 31.까지 적절한 해명 및 금전배상이 없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