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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1 2017노6095

무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F의 원심 증언은 이 사건 발생 일로부터 약 2년 가량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F이 ‘ 피고인이 욕설할 당시 H이 맥주를 사러 갔었는지 일부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 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F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근거가 되지 못하는 점, 현장 상황이 녹음된 녹음 파일에 의하면 피고인이 F에게 욕설을 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F과 H의 음성이 녹음되어 있어 피고인 역시 H을 목격하였거나, H의 음성을 들어 H이 현장에 있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F을 모욕하여 기소된 사건 역시 현장에 H이 있었던 사정이 인정되고 공연성 또한 인정된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이 선고 ㆍ 확정된 점, 피고인은 현장 녹음 등에 의하여 H이 현장에 있었던 사정이 확인됨에도 H의 음성이 조작된 것이라는 억지스러운 주장으로 일관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무고의 범의를 가지고 F, H, G을 고소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초 순경 화성시 E 건물, D 동 29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F, G, H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5. 10. 5. 22:50 경 화성시 E에 있는 I 편의점 앞 길에서 고소인이 피고 소인 F에게 욕설을 할 당시 H이 현장에 없어서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소인들이 공모하여 H이 당시 현장에 있었고, 욕설을 들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