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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26 2012고단4337 (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2012. 8. 4. 03:00경 서울 관악구 D초등학교 맞은편 노상에 이르러, 야간에 인적이 드물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돌을 집어 들고 가로수 철재 보호판을 내리쳐 연결철선을 끊은 후 피해자 서울시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가로수 철재 보호판 2세트 8조각을 미리 준비한 손수레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본건 피해품의 소유관리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없음 -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워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해품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