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 2015.08.27 2015노54

배임수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원심 판시 배임수재, 배임증재의 점 관련)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5,000만 원은 차용금이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와 관련하여 5,000만 원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이 부분 배임수증재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① E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 지하주차장 LED 조명등 교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 와 관련하여 경찰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오로지 사기, 업무상배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수사하다가 2013. 8. 9. 피고인 A로부터 금전차용증 3매를 압수하게 되자 비로소 피고인들에 대하여 배임수증재의 혐의로 수사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 A이 장차 배임수재 혐의로 조사받을 것까지 예상하여 미리 금전차용증 3매를 만들어 놓았다가 압수수색 당시 압수되도록 하고, 피고인 B으로 하여금 경찰에 금전차용증을 제시하도록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의 컴퓨터에 있는 금전차용증 문서파일이 2012. 10. 4. 수정된 이상 피고인 A이 위 날짜 이전에 위 차용증을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결국 위 금전차용증 3매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실제로 돈을 빌렸음을 명백하게 드러내는 직접적인 증거이다.

② 피고인 A은 2013. 8. 20.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자신의 재산상황을 진술하면서 스스로 피고인 B에 대한 5,000만 원의 채무가 있다고 밝혔다.

③ 피고인 B은 2013. 6. 20.과 같은 달 29.에 피고인 A에게 빌려준 돈 5,000만 원을 갚으라는 SMS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적이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