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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8.26 2014고단14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3. 23:40경 김해시 삼문동에 있는 장유소방서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삼문횟집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 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