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8 2014고단34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8월,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E 신축 분양 아파트 관리용역업체인 주식회사 F으로부터 위 아파트 단지에 파견된 관리소장 G와 H에게 접근하여 피고인들이 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한 인테리어 공사 등 과정에서 발생하는 업체들 사이 분쟁을 조정하거나 이를 관리단속하고 인테리어 공사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대신 그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업체들로부터 알아서 조달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입주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후 이러한 입주관리용역계약에 터 잡아 피고인 A이 운영하는 BD 소속 직원들로 구성된 경호원들을 아파트 단지 출입문에 배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현장을 장악한 다음 인테리어 공사 등 업체들을 상대로 자릿세, 폐기물처리비용 등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14. 3. 16.경 서울 강남구 I에서 아파트 단지 출입문에 경호원들을 배치하여 인테리어 공사 등을 담당하는 피해 업체 출입을 통제하는 등 방법으로 위세를 과시하는 것과 동시에 피해 업체 담당자를 상대로 자릿세 등 명목으로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협박하고 아파트 각 동을 수시로 순찰하면서 자릿세 등을 미납한 공사현장을 찾아내어 납부를 독촉하고 돈을 내지 않으면 피해 업체들 영업활동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J’ 대표인 피해자 K로부터 자릿세 명목으로 300,000원을 G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⑴, ⑵, ⑶ 기재와 같이 2014. 3. 11.경부터 같은 해

4. 14.경까지 피고인 A은 합계 52,269,000원, 피고인 B은 합계 31,584,000원, 피고인 C은 합계 21,085,000원을 갈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