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1.09 2013고정110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C에 있는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술과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17. 17:00경 위 가게의 손님으로 온 청소년인 E(15세)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맥주 2병, 막걸리 3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