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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5 2016고단217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14. 8. 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6고단2170

가. 절도 피고인은 2016. 6. 1. 23:24경 서울 중랑구 신내로15길 110 봉화초등학교 주변에서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절도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있던 중, 혼자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 C(50세, 여)를 발견하여 약 100m 뒤따라가 피해자 소유인 합계 1,220,000원 상당의 자라(zara) 여성용 치마 1장, 롯데카드 1매, 양산 1개, 토즈(tods) 장지갑 1개 등이 들어 있는 롱샴 숄더백을 손으로 강하게 두 번 잡아당겨 피해자가 가방을 놓치자 그 가방을 낚아채어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1. 23:37경 서울 중랑구 D건물 104 소재 피해자 E(53세, 여)가 운영하는 F 편의점 내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훔친 롯데카드를 마치 자기 것인 양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편의점 직원 G으로부터 4,500원 상당의 던힐 담배 1갑, 1,500원 상당의 하늘보리 음료 1병 등 합계 6,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훔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2016고단3666

가. 절도 피고인은 2016. 5. 27. 21:00경 서울 강동구 H 반지하 방에서, 피해자 I(40세)이 잠자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방바닥에 놓여 있는 현금 2만 원, 운전면허증 1매, 삼성카드 1매, 신한카드 1매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만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검은색 반지갑(쌈지) 1개와, 120만 원 상당의 아이폰 S6 휴대전화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28. 서울 강동구 J에 있는 K편의점에서 제 1항 기재와 같이 훔친 삼성카드를 마치 자기 것인 양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시가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