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7.02.09 2016고정16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 삼백만) 원에 처하되,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00,000( 십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2. 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커피 숍에서 피해자 D에게 “E에서 광주 동구 F에 있는 ‘G 소아과’ 자리에 건축을 신축하는 공사를 수주하였는데 다음주부터 공사를 시작한다, 너에게 조적 및 미장공사를 주겠다, 그런데 자금이 부족하니 200만원만 빌려주면 1 달 후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건축주가 위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대금을 지불할 자금이 없어 위 공사의 진행여부가 불투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나 월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0만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5. 6.까지 차용금 명목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800만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 대질부분 포함)

1. 경찰의 D에 대한 진술 조서

1. 고소장, 약속어음,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