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4.12.16 2014누55214

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직접생산 확인신청 금지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2, 13행 중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고, 취소일로부터 6개월간 직접생산 확인신청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고, 취소일로부터 6개월간 직접생산 확인신청이 제한된다는 통보(이하 ‘이 사건 제한통보’라 한다)를 하였다”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제한통보에 관하여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6개월간 신청제한은 피고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처분이 있는 경우 중소기업제품판로지원법 제11조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법률상 효과에 불과하고,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한통보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중소기업제품판로지원법 제11조 제2항 제3호, 제5항 제3호에 의하면,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자가 공공기관의 장과 납품 계약을 체결한 후 하청생산 제품을 납품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직접 생산하지 않은 제품을 납품하는 경우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여야 하고, 이 경우 중소기업자는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된 날부터 모든 제품에 대하여 6개월간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신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직접생산 확인취소 처분을 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자는 법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