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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29 2020노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한편 피고인은 2019. 7. 18.자 음주운전으로 같은 해

8. 28. 기소되었는데도, 같은 해

9. 11.부터 19. 사이에 재차 음주운전 1회, 무면허운전 3회하였는데, 범행 내용과 시기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도로 한 가운데, 갓길에 차를 세우고 잠을 자다가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적발 경위도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