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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5.19 2015고단369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8. 01:2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C 지하 1 층 “D” 주점에서, 술값 지급 문제로 주점 업주와 시비를 하였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 경찰서 E 지구대 경찰 관인 경장 F로부터 술값 지급 및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위 경찰관에게 “ 야, 씹 새끼야, 나가 임 마, 내가 술값 내고 나갈 테니깐 나가 씨 팔 놈 아. 다이 다이 한번 떠 볼까, 씨 팔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고, 주먹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때릴 듯이 행동하며, 경찰관의 가슴 부분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이 법정에서의 증거 목록 순번 제 7번 동영상 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이 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공무집행 방해, 제 1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 범행 경위 및 결과, 위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불우하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