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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5.13 2016고단5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8.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5. 9. 4.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10. 22:45 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337에 있는 세이브 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원구 산성대로 372번 길 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확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 고약 전 495 약식명령 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 고약 10582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1년에 1회 씩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