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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7.23.선고 2014다28121 판결

손해배상등

사건

2014다28121 손해배상등

원고,피상고인

전국언론노동조합 A본부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A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4. 11. 선고 2013나35049 판결

판결선고

2015. 7. 23 .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

1.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언론사 등을 상대로 정정보 도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언론사 등에게 반론보도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정정보도청구는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을 요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청구할 수 있는 반론보도청구와 구별되고,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점은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한다 .

여기에서 언론보도의 진실성이란 보도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세부적인 면에서 객관적 사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여 진실하지 않다고 볼 것은 아니며 , 또한 복잡한 사실관계를 알기 쉽도록 단순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특정한 사실관계를 압축, 강조하거나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하여 실제 사실관계에 장식을 가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수사적 과장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 보도내용의 중요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한다면 그 보도의 진실성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7 .

9. 6. 선고 2007다 2275 판결 등 참조 ) .

한편 텔레비전 방송보도에서 적시된 사실이 무엇인지 확정하기 위해서는 당해 방송 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방송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보도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 화면의 구성방식,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와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고, 그 보도 내용이 시청 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함께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20181 판결 등 참조 ) .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

가. 파업 중이던 원고의 조합원들은 2012. 5. 16. 22 : 00경 피고 회사의 본사 출입문 앞에서 피고 회사의 〈 B 〉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C의 퇴근을 저지하면서 ' C은 물러나라 ' 는 구호를 외치고, C에게 대화를 요구하며 그가 탄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았다 .

나. 피고 회사는 그 다음날인 2012. 5. 17. 방송된 < B > 첫머리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도를 하였는데, 그 중 D 앵커가 보도내용을 전하는 부분에서 수십 명의 사람들이 서로 밀치면서 몸싸움을 하는 듯한 영상이 방영되었다 .

< 보도 내용 )

O E 앵커 : 어젯밤 C 앵커가 B 진행을 마치고 퇴근하는 도중 노조원들의 퇴근 저지를 받는 과정에서 신체 일부에 충격을 입어 당분간 방송 진행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

O D 앵커 : C 보도본부장은 어젯밤 10시 20분쯤 본사 현관을 통해 퇴근하려는 순간 파업 중인 노조원 수십 명으로부터 저지를 받았습니다. C 보도본부장은 차량 탑승 도중 노조원들의 저지 과정에서 허리 등 신체 일부에 충격을 받았고, 그 뒤 20여 분간 노조원들에게 둘러싸인 채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상황을 겪어야 했습니다 .

다. C은 2012. 5. 18.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에 입원하였다가 그 다음날 퇴원하였는데, 위 병원 의사가 2012. 5. 19. 작성한 진단서에 의하면 C은 ' 2012. 5. 정신적 충격 후 두통, 어지럼증, 요통, 불안, 불면이 발생하여 2012. 5. 18. 신경외과에 입원하여 약물치료 후 2012. 5. 19. 퇴원하였고, 임상적 추정에 의한 그의 질병명은 ' ( 주상병 ) 긴장성 두통, ( 부상병 ) 옆구리통증, 상세불명부위, 현기증, 불안장애 ' 였다 .

라. C이 원고의 조합원들로부터 퇴근 저지를 받을 당시 C은 피고 회사 본사 건물에서 나와 승용차에 탑승할 때까지 십여 명의 청원경찰들의 호위를 받았기 때문에 원고의 조합원들과 C 사이에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은 없었다 .

이 사건 보도 당시 방영된 수십 명의 사람들이 서로 밀치면서 몸싸움을 하는 듯한 영상은 C이 승용차에 탑승한 후에 원고의 조합원들과 청원경찰이 대치하는 장면이었

3.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 즉 이 사건 보도에 원고의 조합원들이 폭력을 행사하였다거나 폭행하였다는 등 원고의 조합원들이 주체가 되어 C의 신체에 직접 적극적인 공격행위를 하였음을 의미하는 표현은 없는 점, ' 과정에서 ' 라는 표현은 통상 넓은 의미의 인과관계를 표현하는 경우에 많이 사용되는 점, D앵커의 보도 중에 방영된 영상은 다수인이 떠밀려 이동하거나 원고의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며 승용차를 둘러싸고 있는 등의 내용으로 그것이 원고의 조합원들이 극히 폭력적이거나 과격하다는 내용을 암시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따라서 전체적으로 이 사건 보도가 시청자들에게 원고의 조합원들이 C의 신체에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인상을 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보도에 적시된 사실은 ' 원고의 조합원 수십 명이 C의 퇴근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원고 조합원들과 C 사이에 우발적인 접촉이 있었고, 그 와중에 C이 허리 등 신체 일부에 충격을 받아 당분간 방송진행을 할 수 없게 되었다 ' 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위 보도가 원고의 조합원들이 C의 신체 일부에 대하여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등 고의적인 공격행위를 하였다는 사실까지 적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그리고 이 사건 보도의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보도에서 중요한 부분은 원고의 조합원 수십 명이 C의 퇴근을 저지하였고, 그 과정에서 C이 신체 일부에 충격을 받아 당분간 방송진행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이라고 할 것이고, 이 부분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보도에 실제로는 원고의 조합원들과 C 사이에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이 없었음에도 그들 사이에 직 · 간접적인 물리적 접촉이 있었던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부분이나 D 앵커가 ' 차량 탑승 도중 ' 이라고 표현한 부분 등 일부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지 않는 부분은 있으나, 이 사건 보도의 전체적인 취지가 원고의 조합원들이 C에게 고의적인 공격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이는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C이 신체 일부에 충격을 입어 당분간 방송진행이 어렵게 되었다는 결과를 야기한 본질적인 원인에 대하여 그릇된 인상을 심어준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의 세부적 경위에 관한 과장된 표현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결국 이 사건 보도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그 내용의 중요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되므로, 그 보도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보도와 대립되는 원고의 반박적 주장을 보도하여 줄 것, 즉 반론보도를 청구하는 것을 넘어, 보도 내용이 허위임을 전제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것까지 허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보도에서 적시된 사실을 ' 원고 조합원들이 C의 허리 등 신체 일부에 물리적 충격을 가하였다 ' 는 것으로 보고, 이를 허위의 보도라고 판단하여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명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정정보도청구의 요건이나 언론보도에 의해 적시된 사실의 확정, 언론보도의 진실성 판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고영한

주 심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김용덕

대법관김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