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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1.13 2014가합184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축산물 유통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소외 C은 파주시에서 E식당이라는 상호로 요식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는 C의 형 소외 F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C에 대한 260,759,880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2010. 4. 23. C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가압류(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0카합224)하였다.

다. C은 2010. 12. 18. 원고에게 200,000,000원의 채무가 있음을 확인하는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라.

또한 C이 2010. 12. 20. 원고에게 법무법인 정동 작성 증서 2010년 제692호로 200,000,000원을 2011. 6. 30.까지 변제하되, 이를 지체할 경우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도 작성하여 주자 원고가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를 해제하여 주었는데, C은 같은 날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1. 1. 13. 이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C에 대한 260,759,880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권이 있는데,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C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가압류하였다가 가압류를 해제하여 주면 원금 200,000,000원에 연 30%의 이자를 가산하여 주겠다는 C의 요청을 받아들여 현금보관증 및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받고 가압류를 해제하여 주었는데, C은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