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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16 2018가합52405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1.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1) C는 2014. 5. 7. D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순번 1 내지 4번, 6번 부동산 및 김해시 E 공장용지 280㎡를 63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F으로부터 별지1 목록 순번 7 내지 16번 부동산 및 김해시 G 공장용지 325㎡를 매매대금 1,17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약사항을 정하였다(이하 ‘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제12호증). 1. 매수인은 매매계약일 현재 상태대로 매수하기로 하고, 향후 매수인의 비용으로 부지정리를 위한 토목공사를 진행할 수 있으나 부지정리토목공사는 2014. 7. 말일까지 완료하여야 하며, 그 후 2014. 8. 18. 잔금 지급일자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매수인은 계약금과 공사와 관련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매도인에게 원상회복 인도하여야 하고,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한 일체의 비용 또는 권리금 등에 대하여 매도인을 상대로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2. 매수인이 시행한 부지정리 토목공사와 관련하여 미지급한 비용은 모두 매수인이 책임지기로 하고, 직접 시공에 관여한 시공업자들은 매수인과의 공사도급계약이므로 매도인에게 그 공사비를 청구할 수 없고, 부지에 대한 유치권 등 어떠한 권리도 매도인을 상대로 주장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해 매수인은 시공업자로부터 공사시작 전 매도인에 대한 유치권 포기 및 공사비지급청구포기이행각서를 징구하여 매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H은 2015. 7. 1. D로부터 별지1 목록 순번 1 내지 6번 부동산 이하 'D 소유 토지'라 한다

을 매매대금 549,5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F으로부터 별지1 목록 순번 7 내지 16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