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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9 2015가단14959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 별지 목록 1항 내지 1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1.02/100 지분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B는 2008. 5. 16. 오빠인 D 소유의 별지 목록 1항 내지 14항 기재 각 부동산(D 상속개시 당시 시가 합계 89,026,048원)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장항등기소 2008. 5. 2. 접수 제7883호로 2008. 5. 2.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나. 피고 C은 2008. 5. 16. 아버지 E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E 상속개시 당시 시가 합계 88,963,824원)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장항등기소 2008. 5. 2. 접수 제7882호로 2008. 5. 2.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다. E는 2012. 1. 4.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원고와 피고들, D, F이 있었다.

E 사망 당시 상속재산으로는 충남 서천군 G 답 7㎡ 중 1/2 지분(상속개시 당시 시가 3,920원), H 전 108㎡ 중 1/2 지분(상속개시 당시 시가 165,240원)이 있었다. 라.

F은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없는 상태로 2013. 3. 23. 사망하였고, E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지분 이외에 소유한 재산은 없었다.

마. D은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없는 상태로 2013. 10. 17.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충남 서천군 G 답 7㎡ 중 1/2 지분(상속개시 당시 시가 4,025원), H 전 108㎡ 중 1/2 지분(상속개시 당시 시가 178,220원) 및 E, F의 상속재산에 대한 각 상속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바. 원고는 서울가정법원 2014느합60호로 E와 D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였다.

위 법원은 2015. 2. 2. ‘E 명의의 충남 서천군 G 답 7㎡, H 전 108㎡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원고 15/24 지분, 피고 B 2/24 지분, C 7/24 지분의 각 비율로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하고, D 명의의 충남 서천군 G 답 7㎡, H 108㎡ 중 각 1/2 지분을 원고와 피고들이 각 1/2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는 심판을 하였고, 그 무렵 위 심판이 확정되었다.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