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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 양형 과다
서울고법 1979. 4. 7. 선고 79노253 제3형사부판결 : 상고

[상습특수절도등피고사건][고집1979형,39]

판시사항

장물취득의 상습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판결요지

피고인에게 전과가 수회 있더라도 모두 실용신안법위반죄등에 관한 것으로서 장물에 관한 죄에 대한 전과가 없다면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장물을 취득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써 피고인의 장물취득의 상습성을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항소인

A 외 2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법원 (78고합762 판결)

주문

원심판결중 피고인 B, 동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 동 C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피고인 B에 대하여는 65일, 동 C에 대하여는 60일을, 동 피고인들에 대한 위 형에 각 산입한다.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이 판결선고전의 당심구금일수중 70일을 동 피고인에 대한 원심선 고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B, 동 C의 항소이유 첫째점의 요지는, 동 피고인들은 공소사실과 같은 (특히 장물인 정을 알았다는 점에 대하여)범죄사실을 저지른 일이 없고 또 피고인 C에 대하여 장물취득의 상습성을 인정할 자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동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내지 법률의 적용을 그 르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위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둘째점과 피고인 A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먼저 피고인 C의 항소이유 첫째점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종합검토하여 보면 피고인 C가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2회에 걸쳐(장물인 정을 알면서)장물을 취득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장물취득의 상습성에 대하여는 동 피고인은 전과가 수회있기는 하나 이는 모두 실용신안법위반죄등에 관한 것으로서 장물에 관한 죄에 대한 전과는 없는데 동 피고인이 원심판시와 같이 2회에 걸쳐 장물을 취득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서 동 피고인의 장물취득의 상습성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동 피고인의 원심판시 소위를 상습장물취득죄로 의률한 것은 상습장물취득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법률의 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위 피고인의 항소는 그 이유있고 따라서 동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다음 피고인 B의 항소이유 첫째점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종합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B의 본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피고인 B의 항소이유 둘째점과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본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후의 정황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위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양정중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은 적당하여 무겁지 아니하나 동 B에 대한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생각되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없고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이 판결선고전의 당심구금일수중 70일을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선고형에 산입하며 형사소송법 제364조 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중 피고인 B, 동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대하여 당원이 다시 판결한다. 피고인 B, 동 C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 B, C의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피고인C에 대한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4항 첫째줄의 "상습으로"를 삭제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의 적용

위 피고인들의 판시소위중 피고인 B의 소위는 형법 제363조, 제362조 제1항, 제2항에동 C의 소위는 각 동법 제362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 바, 판시 장물취득죄에 대하여는 소정형중 징역형을 각 선택하고, 동 C의 판시 두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동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의하여 범정이 무거운 판시 제4의 "가"의 장물취득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여 위 각 형기범위내에서 위 피고인들을 징역 1년에 각 처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피고인 B에 대하여는 65일,동 C에 대하여는 60일을 동 피고인들에 대한 위 형에 각 산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달식(재판장) 남용희 김성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