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의무효
2018드단203308 혼인의 무효
2018. 6. 20 .
2018. 7. 4 .
1. 피고와 망 박00 사이에 2017. 4. 17. 부산 사하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주문과 같다 .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망 박00 ( 다음부터 ' 망인 ' 이라고 한다 ) 와 신00의 자녀이다 .
나. 피고와 망인은 1987. 7. 23.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2002. 11. 18. 협의이혼하였다 .
다. 망인은 2017. 3. 21. 뇌경색으로 동아대학교병원에 입원하였다. 망인은 2017. 4 .
13. 부터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2017. 4. 16. 15 : 49경부터 혼수상태 ( coma ) 또는 반혼수상태 ( semi - coma ) 에 있다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2017. 4. 19. 사망하였다 .
라. 피고는 2017. 4. 17. 부산 사하구청장에게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여 망인과의 혼인신고 ( 다음부터 ' 이 사건 혼인신고 ' 라고 한다 ) 를 하였다. 위 혼인신고서는 피고가 작성하였고, 혼인당사자인 망인과 혼인신고서에 증인으로 기재된 원고는 혼인신고서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다 .
마. 원고는 망인 소유였던 부산 사하구 당리동 소재 아파트를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따라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피고의 채권자인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는 이러한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7. 12. 22. 원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 .
[ 인정근거 ]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판 단.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혼인신고를 한 2017. 4. 17. 경에는 망인은 혼수상태 내지 반혼수상태로 의식이 없어 혼인의 의사를 표시할 수 없었고, 혼인신고서는 피고가 망인과 협의 없이 임의로 작성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혼인신고는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이고 ( 민법 제815조 제1호 ), 망인의 자녀인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
판사 윤재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