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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20.08.12 2020노17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고,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며,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원심의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 상소의 이익이 있고, 피고인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원심판결의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도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항소이유서를 통해 원심판결의 피고사건 부분을 다투고 있을 뿐 따로 원심판결의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다툰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지는 않고, 원심판결에서 내린 보호관찰명령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하에서는 원심판결의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만 살펴보기로 한다.

또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도 불구하고 원심에서 검사의 청구가 기각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피고인에게 상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고, 또한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징역 6월(판시 제1죄) 및 징역 1년(판시 나머지 각 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당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