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3.10.11 2013고정302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4. 21. 시간불상경 부평역 앞 노상에서 조수석 뒷좌석에 피해자 B(24세)이 승차한 택시에 합승하여 조수석에 승차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같은 날 00:18경 부평구 C 소재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동 차량 창문을 열어 놓자 춥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먼저 하차는 것을 보고 따라 내려 계속해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다리를 걷어 차 넘어뜨린 상태에서도 주먹과 발로 얼굴을 때리는 등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코뼈(비골)골절 및 얼굴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