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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24 2017노201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 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공소사실 기재 발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 피해자 C이 예산을 부풀려서 신청하였다’ 는 취지로 말한 것이 아니라 예산을 부풀려서 신청한 적이 있다는 피고인 자신의 경험을 말한 것에 불과 하고, 피해자를 비방하고자 하는 목적도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범의가 없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명예 훼손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으로서의 범의는 행위자가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는 결과를 발생케 하는 사실을 인식함으로써 족하고 특히 비방의 목적이 있음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도5143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있다.

원심은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판 시한 사정들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더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