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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16 2017나24993

대여금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은행 D 계좌(이하 ‘원고 계좌’라 한다)에서 피고의 계좌로, 2007. 9. 27. 11,800,000원, 2007. 10. 9. 6,000,000원, 2007. 10. 10. 6,000,000원, 2007. 10. 11. 6,000,000원, 2007. 10. 15. 6,000,000원, 2007. 10. 16. 3,000,000원, 2007. 11. 23. 49,970,000원, 2008. 11. 19. 9,600,000원, 합계 98,370,000원이 이체되었다.

나. 원고는 2008. 7. 31. E 주식회사로부터 25,410,000원의 보험계약대출을 받았는데, 위 돈은 원고 계좌로 입금되었고, 위 돈에 대한 이자는 2008. 7. 31.부터 2009. 10. 19.까지 원고 계좌에서, 2011. 3. 25.부터 2016. 12. 14.까지 피고의 계좌에서 지급되었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08. 6. 13. F 주식회사를 방문하여 피고가 가입한 보험계약 중 3건의 계약자를 피고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신청을 하면서 위 각 보험계약대출의 이자 출금계좌를 원고 계좌로 변경하였는데, 원고 계좌에서 위 각 보험계약대출의 이자 559,525원이 출금되었다.

그 후 피고는 2009. 8. 18. 위 각 보험계약대출의 이자 출금계좌를 자신의 계좌로 변경하였다. 라.

피고는 2007. 9. 27.부터 2014. 9. 19.까지 별지1 내지 별지4 표 기재와 같이 원고 계좌로 합계 124,879,459원을 지급하였고, 2008. 11. 11. 1,060,000원, 2008. 11. 24. 1,080,000원, 2008. 12. 8. 550,000원이 피고 사무실 명의로 원고 계좌에 송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 주식회사, E 주식회사, 주식회사 C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 9. 27.경 피고에게 당초 마이너스 대출 10,000,000원 한도였던 원고 계좌를 교부하고 위 마이너스 대출금을 사용하게 하는 방식으로 돈을 대여하였는데,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07. 9. 28.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