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9. 8. 27.부터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주)E의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운영하던 자이고, 피고인 B는 2009. 12. 24.부터 2012. 8. 27.까지 (주)E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2. 11. 14. (주)F의 등기이사로 등재되었던 자이다.
G는 위 (주)E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09. 12. 24. 위 업체 창고에 설치된 자재 운반용 승강기 추락사고로 인하여 장애를 입어, 2011. 5. 13. (주)E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2013. 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주)E은 G에게 손해배상액 약 2억 850만 원 상당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2012. 8.경 위 G의 (주)E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인하여 (주)E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차량, 공장기계 등 비품, 거래처에 대한 채권 등 재산을 강제집행 당할 염려가 있게 되자, (주)F라는 법인을 피고인 B 명의로 설립하고, 피고인 B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1. 14.경 위 (주)E과 같은 주소지인 서울 강서구 H을 소재지, 사내이사로 B로 한 (주)F를 설립하여 법인등기를 마치고, 2012. 11. 29. 피고인 B 명의로 (주)F의 사업자등록을 마쳤으며, (주)E의 직원들에게 강제집행을 대비하여 집행관이 올 경우 사장은 피고인 B이고,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사업을 양도한 것이라고 말하게 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주)F 명의로 새마을금고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주)E의 물품대금채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공장 기계 등 비품 일체에 대한 소유관계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탐문수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