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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11 2013고단14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6. 21:45경 대구 수성구 사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경산시 사동에 있는 부영2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노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정완료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첨부 약식명령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중하다고 할 것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