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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4.05.30 2014고정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2. 18:19경 공주시 우성면 상서리 노상에서부터 같은 면 방문리 외동길 9번지 노상까지 혈중알콜농도 0.169%의 주취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약 2km구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D의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만취상태로 운전하여 일반 교통에 위험을 가중하였으므로, 엄하게 처벌하여야 마땅하다.

구체적인 벌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